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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배당금 먼저 확인하고 배당주 투자 결정한다···외국인투자자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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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정책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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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배당금액을 결정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가 개편된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는 폐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정책세미나’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등) 법무부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은 매년 3월 중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전년도 12월 말(배당 기준일)에 등록된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액을 결정한다.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된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돼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해 1~3월의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는 한국의 배당성향이 지난해 기준 19.14%로서 미국(37.27%), 독일(41.14%), 프랑스(39.17%), 영국(48.23%) 등보다 낮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미국은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 후 60일 이내에 배당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하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상법을 명확히 하고, 상장사 분·반기 배당 특례도 ‘선배당기준일, 후배당액확정’을 명시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 LEI 번호(법인 부여 표준 ID)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고, ID로 매매내역을 실시간 감시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 관리도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하는 대신 증권사가 투자 내용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시에만 세부내역을 징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시 허수성 청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태스크포스(TF) 검토 초안을 발표하고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정 공모예정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요예측기간도 2일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는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기준으로 현행 90~200%를 60~4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장중 상한가 기록)’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나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 및 투자자 위험에 비례한 기본예탁금·위탁증거금 산정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세부 방안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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