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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초강경' 이상민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적 행위…복귀 안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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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고 파업 핵심 관계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노동계는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부로 하여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닷새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종전 '경계'에서 '심각'으로 한 단계 올리고,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각'은 4단계 위기경보단계의 최고 수준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 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소속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 행위로 국가 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이어져 물류체계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운송거부는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며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 결과, 앞으로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능한 대체수송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대화가 예정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떤 불법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시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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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 방침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와 노력 부재"가 문제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사회적 참사와 비용을 막고 악질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인 안전운임제가 확대도 모자라 폐기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온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파기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노동기구(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정 첫 대화를 앞두고 이처럼 사법조치를 강조하는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건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더 악화하는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합의 이행에 나서야"하며 "오늘의 교섭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그간 특수형태노동자로서 자영업자성을 강조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도 비꼬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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