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장례식장, 마음대로 화환 못 치운다…공정위, 15곳 불공정약관 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개 유형 불공정 약관 발견…자진시정 유도

외부음식 반입 금지·사업자 책임 회피 조항도 시정

뉴스1

28일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놓여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16.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이대서울병원, 조선대병원 등 15개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장례식장은 △가톨릭학원(서울성모장례식장)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대우학원(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공업학원(울산대병원장례식장) △이화학당(이대부속서울병원장례식장)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장례식장) △전북대병원(전북대병원장례식장) △제주대병원(제주대병원장례식장) △조선대(조선대병원장례식장) △충남대병원(충남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충북대병원장례식장) 등 15곳이다.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단국대병원, 은하수공원, 울산대병원, 이대서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에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또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성모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대서울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족의 대리인이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병원은 약관에서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했다.

이들은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관을 바꿨다.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은 기존 약관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해석·결정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를 바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아주대병원, 이대서울병원, 조선대병원, 충북대병원은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아주대병원은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 처분하고 이의제기할 수 없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고객의 유류품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