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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재석·조세호가 광고하는 줄”…‘유퀴즈’ 방심위 권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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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tvN ‘유 퀴즈 온더 블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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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출연자가 입고 나온 옷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시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제3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퀴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 여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퀴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7월 20일에 방송된 회차다. 첫 번째 출연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개그맨 조세호가 입은 상·하의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한 미국 유명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조세호는 자신이 입은 옷은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고 제작진까지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이라는 자막까지 붙여 해당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켰다.

또 다른 진행자 유재석은 출연자에게 “오늘 ‘유퀴즈’에 나온다고 톰 XXX이 선물을 해줬다더라”고 하며 직접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이에 출연자가 해당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줬다고 답하자 유재석은 “조셉(조세호)은 산 거다”라고 말하며 재차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제작진도 자막과 함께 해당 의류 에피소드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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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나 도안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경우 분량에 따라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수준에서 결정을 해왔다.

이번에도 방심위 위원들은 ‘유퀴즈’가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옥 의원은 “사실 흰색 띠만 보였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출연자들이 ‘내돈내산’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었다고 본다”며 “과도하게 부각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성욱 위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그냥 옷만 입고 나와도 광고효과가 있으면 행정제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에다가 말까지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교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의견진술을 생략하고 바로 법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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