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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특정감사…도의회 제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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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번화가 중심으로 단속실태 등 점검 예정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수 점검 마무리
뉴시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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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조치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벌어지는 불법 주정차 위반에 점검을 나선 것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에 담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 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뒤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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