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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배임혐의’ 네네치킨 회장 형제,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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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부당이익 챙긴 혐의
1심서 유죄,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장 제출


매일경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0월 14일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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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과정에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네네치킨 회장 형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로…1심 “유죄”


28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과 현 회장의 동생 현광식 네네치킨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가 재판부로 지정됐고, 항소심 때 네네치킨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상고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현 회장 형제는 지난 2020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생 현 사장의 경우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소스 업체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현 회장 아들 명의의 A사를 유통과정에 포함시켰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사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유령회사’인지가 주 쟁점이었다. 또 네네치킨이 A사를 통해 약 17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법정에서 다퉈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스물한 살이었던 현 회장의 아들이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A사가 ‘유령회사’라 판단했다. 또 A사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원이 선고됐다. 동생 현 사장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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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로고. [사진 제공 = 네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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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소스 유출 막았어야 해”…무죄 선고


1심 선고 후 검찰과 현 회장 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선고공판에서 네네치킨이 자사 주력 상품의 소스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A사를) 네네치킨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해왔고, 그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근무했다”며 “A사에 반드시 다수의 정직원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A사가 (설립) 초기였던 걸 고려하면 기존 설비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가 중점을 둔 건 현 회장 형제가 A사 설립을 통해 네네치킨의 히트 상품이었던 ‘스노윙치킨’ 소스의 경쟁업체 유출을 막고, 생산과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업 상속에 관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등에 비추어볼 때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 측이 A사의 관리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두 재판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A사의 실체와 현 회장 형제의 배임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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