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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억5000만원 담합’ 1건 적발된 철도업체…법원 “18개월 입찰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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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동종업체와 총 54건 담합

조달청, 2억5000만원 규모 1건에 대해 제재조치

업체 “18개월 제한은 과도하다”며 소송

법원 “조달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해당”

헤럴드경제

서울행정법원 전경[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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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철도 구조물 생산업체가 담합행위 1건에 대해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침목 등을 생산하는 A사는 동종업체 3곳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을 담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B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담합은 범위가 확대됐고 총 54건에 달했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설치하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사에 41억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에도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약 11억∼3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18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54건 중 1건에 대한 조치로 계약금액은 2억5000만여원이었다.

A사는 단 1건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소송을 냈다. B사가 담합을 주도했고, A사 외에 입찰 참가자가 없어 2차례 유찰되는 등 감경사유가 있지만 관련법령의 하한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사의 15건 담합행위에 대해선 12개월 제재를 부과한 점을 들며 “조달청장이 단 1건의 입찰에 대해 A사에 가한 처분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금액(2억5000만여원)이 다른 담합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미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청장이 A사에 대한 감경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A사가 담합의 전체적 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했고 유찰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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