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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서울시, 커피·치킨 가맹점 필수구매품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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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5개 분야 가맹점 500곳 실태조사

조사 대상 30곳 가운데 29곳 필수품목 부적합



헤럴드경제

서울 지역의 주요 치킨·커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사 대다수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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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지역의 주요 치킨·커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사 대다수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을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구매를 강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7∼9월 치킨·커피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곳 가운데 29곳에서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 등 부적합 물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나 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이다. 필수적인 주재료 외에도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고무장갑, 휴지통, 냉장고 등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다.

시는 이번에 서울에 본부를 둔 커피·치킨 가맹회사 중 서울 내에서만 4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가맹점 영업조건, 매출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29곳이 냅킨·젓가락 등 시중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고무장갑·행주·진동벨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일반 공산품은 가맹점 유통·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조정을 제안했고 21개 업체에서 이를 따랐다.

A 커피 가맹본사는 커피머신과 우유 등 89개 항목을 필수품목에서 제외했고, B 치킨 가맹본사는 사용량이 많은 재료인 식용유를 제외하기도 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본사가 가맹점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용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청해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치킨·피자·햄버거·떡볶이·커피 등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찾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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