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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 가구회사, 추수감사절 직전 한밤중 직원 2700명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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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쯤 문자, “이사회 결정으로 고용 종료”
“사전 고지 없어 노동법 위반” 소송 제기도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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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대형 가구회사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한 밤중에 직원 2,0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본사를 둔 가구회사 '유나이티드 퍼니처 인더스트리스’(UFI)는 지난 22일 자정쯤 직원 2,700명에게 해고 소식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에서 UFI는 "예상치 못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유감스럽게도 11월 21일부터 전체 직원의 고용을 즉각 종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UFI는 "해고는 영구적이며, '코브라'(COBRA)를 포함해 직원들에 대한 모든 혜택이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브라’란 미국 연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종료될 경우 고용주가 일정 조건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에게 건강보험을 일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가 너무 늦은 시각에 해고 소식을 알린 탓에 일부 직원들은 다음날까지도 자신이 직장에서 잘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전했다.

20년가량 된 이 회사는 쇼파 등 중저가 가구 브랜드를 생산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UFI는 해고 통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폭스비즈니스는 밝혔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UFI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앞서 지난 여름 500여 명의 임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은 대기업이 대량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미국 노동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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