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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믹스 상장폐지 계기 제도적 개선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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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일방 결정에 위메이드 반발

당국 “제기된 형평성 문제 살필것”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개별 건(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며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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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도 닥사가 내렸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 간 논의 끝에 닥사를 설립,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자산 상장 내지 상장폐지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업계 자율 결정인 만큼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졌는지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거래소 측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억4597만개의 위믹스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알렸지만, 실제 유통량은 이보다 약 7000만개 이상 많은 3억1842만개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닥사는 이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반면 위메이드 측은 기준도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상장폐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게 되면 국회 가상자산 업권법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부분이 있을지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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