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업무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法 "감봉 3개월 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20년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에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민주평통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2008년 보드게임과 관련된 3000여개의 파일을 업무용 PC에 내려받았다. 이 파일 속에는 음란물 13개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13년과 2020년 각각 업무용 PC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해 새 PC로 옮겼다.

그런데 2020년 10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자료로 민주평통의 ‘공용 USB 이용 내역’을 요청하면서 그의 음란물 소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김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민주평통은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음란물 파일은 2008년에 받았는데 징계는 12년 후인 2020년에 이뤄져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보드게임은 휴식시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파일을 2020년까지 지속 보관했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의 비위행위는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출처 및 경로가 분명한 파일을 받아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음란물 파일 존재가 드러나 민주평통의 품위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사회통념상 감봉 3개월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