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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더탐사, 한동훈 집 도어록 해제 시도... “압수수색 심정 느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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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도어록에 손대는 자체로 주거침입”

경찰서 찾아가선 “X소리” 욕설도

조선일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집 도어락의 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유튜브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침입해 문 앞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시도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침입의 목적이 “취재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침입을 앞두고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공감해보라”는 말도 했다. 스스로 보복 취지의 방문임을 밝힌 것이다.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 영상과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았다. 더탐사는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했고,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 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주거 침입의 목적이 ‘취재’가 아닌 ‘너도 당해보라’는 취지의 보복임을 밝힌 것이다. 보복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안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조선닷컴 질의에 “전화, 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 층으로 올라간 이들은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며 한 장관을 여러 차례 불렀다.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27일 오후 한동훈 법무장관의 허락 없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락을 만지고 있다. /유튜브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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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락의 소리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집에 없나 보네”라며 현장을 떠났다.

법조계에서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로 ‘침입 의도’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게다가 더탐사는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동(棟)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2009년 판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도 모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꼭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한다.

실제로 더탐사와 비슷한 일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누군가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도어락을 누른 6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타인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시 자택 안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와 더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취재 활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기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됐다.

더탐사 취재진과 일부 시민은 수서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을 향해 “2인 이상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회 아냐! 뭐가 집회야!”라면서도 “구속!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그러나 당시 술자리 목격자로 지목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한 장관이 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 한다”며 여전히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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