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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업무용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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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자료 전송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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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불법 음란물을 저장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민주평통 소속 A씨가 민주평통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민주평통에서 일한 A씨는 2008년쯤 보드게임 관련 파일 3000여건을 업무용 PC에 내려받아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음란물도 함께 내려받아 A씨의 업무용 PC에 저장됐다. 2020년 1월 업무용 PC를 교체하면서 A씨는 PC에 저장된 파일 모두를 업무용 USB에 복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공용 USB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민주평통에 요청했다. 이때 A씨가 음란물을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음란물 목록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평통은 같은 해 11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민주평통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시기가 2008년으로 12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용 PC에 보관한 파일에 대해서도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직무수행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을 업무용 PC에 계속 보관·사용하다가 적발된 2020년까지 원고의 비위행위는 계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와 원고 본인과 민주평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이대로 확정됐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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