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3대 쟁점 ①중과 폐기 ②기본공제 ③문턱 효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공제 17년째 그대로 vs 높이면 대상 줄어
종부세 민주당 안도 부상, '문턱 효과' 논란
다주택자 중과 폐기, '빅딜 카드'로 쓰일 듯
한국일보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올해 세법개정안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놓고 각자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토대로 다주택자 중과 폐기, 세율 인하, 기본공제 6억 원→9억 원 상향(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을 내세웠다. 이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종부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 매기던 다주택자 종부세를 11억 원 초과부터 부과하는 패로 맞섰다.

다주택자 중과, 이중 누진세 vs 투기 차단


①우선 여야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폐기를 두고 부딪히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 세율(1.2~6.0%)이 1주택자(0.6~3.0%)의 두 배로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여당은 다주택자 중과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꺼내면서 폐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종부세는 비싼 집일수록 세율이 높아 이미 누진적인데, 보유 주택이 많다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이중적 누진 과세'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의 취지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른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과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다주택자 중과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종부세 대상을 가르는 기본공제 상향도 화약고다. 1주택자, 다주택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기본공제액인 11억 원, 6억 원을 밑돌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여당 안대로 기본공제액을 올리고 집값이 그대로라면 종부세 대상도 줄어든다.
한국일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당은 집값이 상승한 만큼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액(다주택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가 자산가는 물론 중산층도 내게 돼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는 논리다. 실제 공시가격이 지난해 1년 동안 17.7%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은 1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9,000명 늘었다.

기재부, 종부세 두고 2차 여론전


야당 쪽에선 기본공제액을 섣불리 상향했다가 자칫 자산가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 최근 떨어지는 집값을 고려하면 공시가격도 하락해, 올해 종부세 대상에 올랐다가 내년엔 제외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③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 안은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모든 주택을 더한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더 이상 종부세를 낼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 안을 도입하면 '문턱 효과'가 생긴다고 맞선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1억1만 원인 납세자는 종부세 대상이란 문턱을 넘자마자 기본공제 6억 원을 제외한 5억1만 원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도 물론 기본공제 6억 원을 경계로 문턱 효과가 있지만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살짝 웃도는 경우 부담하는 종부세는 크지 않다.

최대 관심사는 다주택자 중과의 폐기 여부다. 정부·여당이 특히 강조하는 사안이라,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다른 세법개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빅딜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위상을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도 27일 예고 없이 '종부세는 정부안대로 정상화돼야 합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을 압박했다. 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20일 만에 재차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31.8%인 7만3,000명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