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시한폭탄된 이재명표 예산... 예결위 파행 단초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예산 단독 처리 인정 못해”
예산 심사 스톱되면 국정조사도 단축
안전운임제도 야당에 여론 불리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재명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갈등의 핵이 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훤회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당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결국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일경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는 28일 제 7차 회의를 열어 정무위·국토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조정소위의 여당 의원들이 정무위·국토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먼저 1차적인 심사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를 심의해 조정한 후 확정한다. 예산을 깎는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새 사업을 넣거나 원래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조정소위는 다시 이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로 보내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본회의 통과 후 최종적으로 예산 심사가 끝나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위에서는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늘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점 예산으로 꼽히는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원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예산안인데다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정무위와 국토위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조정소위 위원장은 국토위·정무위에서 여야의 협의를 기다리기로 하고 지난 25일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계속 민주당 쪽과 소통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조정소위에서 여당의 반발로 예산 심사 자체가 파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도 이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표 예산을 6조원이나 늘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여론의 부담이 커지는데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도 단축된다. 지난 23일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서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해져있고 ‘선예산 후국정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만약 여야간 합의 없는 예산안을 야당이 계속 강요할 경우 예산 심사가 파행할 수 있고 이를 야당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에는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란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여론은 화물연대와 파업을 비호한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야당 입장에선 여론의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키기 어렵고 단독 처리를 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우군인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다. 올해 안에 안전운임제를 연장시키지 못하면 안전운임제는 효력을 다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도 야당 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의석수로 계속 밀어붙이며 공세를 펴던 야당과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 간에 공수 교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