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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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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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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수 이효리,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한국 최소 우주비행사 이소연 씨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어 정치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19~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관심을 모았다가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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