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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장군서 강등 전익수, 대통령 하사 ‘삼정검’ 반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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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소유 유지 놓고 의견 분분

軍 “어떤 조치할지 검토할 사안”

영관급 강등, 전례 없어 당국 고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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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12·12 이후 처음으로 장군 계급에서 강등되자 전 실장이 준장 진급 때 받은 삼정검(三精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안이 재가된 전 실장의 삼정검을 놓고 반납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삼정검을 비롯해 군화, 벨트 등 장군임을 나타내는 각종 복제상 표식도 반납하도록 해야 할지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에게 하사하는 검이기 때문에 계급이 영관급 등으로 강등될 경우 마땅히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훈·포장 등과 달리 수여에 부가되는 특전도 없는 물건을 다시 회수해야 하느냐는 의견 등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준장을 달았고 같은 해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하사받았다. 하지만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계급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내려갔다. 장군 계급 인사의 강등은 민주화 이후 최초인 데다 1983년 삼정도(삼정검 전신) 도입 이후에도 처음이라 참고할 전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전 실장이 강등되지 않고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했다면 경찰에 도검 소지 신고를 하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다.

삼정검은 1983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삼정도로 도입해 본인이 1호를 가진 이후 장군 계급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1987년에는 신규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하는 관행이 자리잡았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삼정도가 서양 칼과 비슷하다면서 양날 검인 삼정검으로 변경됐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 이후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 놓은 분홍색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인 삼정검은 특수강과 동, 피나무로 각각 제작된 칼날, 칼자루, 칼집으로 이뤄졌다. 칼자루에는 태극 문양,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돼 있다. 길이 100㎝(칼날 75㎝, 칼자루 25㎝), 무게 2.5㎏이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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