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문,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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