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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법원 "재직 중 범행, 뚜렷한 증거 없이 공무원 연금 환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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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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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뚜렷한 증거 없이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후 2011년 1월7일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 사무국장, 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A씨는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과 퇴직급여 및 수당 감액을 고지하고 556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및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단에 취업하기 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판결에서 법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다고 범죄사실이 기재됐지만, 원고가 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퇴직일 이후인 2011년 1월"이라며 "원고가 공무원 퇴직 전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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