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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8800만원 내고, 연 3천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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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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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66세·남)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6월까지 342개월간 총 8802만7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61세가 되는 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연기, 36% 불린 뒤 올해부터 매월 249만1260원(연 2989만51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남성 기대수명인 80세까지 14년정도 연금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1853만1680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된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약 4.8배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수급액은 껑충 뛴다.

A씨처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0명에 육박, 7개월 만에 3배 급증했다.

최근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955명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3902명으로 대다수지만 여성도 53명 존재했다. 월 200만원(연 2400만원) 이상 수령 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원(연 2592만원)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연금제도 도입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와 그해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불었다. 지난해 말 1355명이었는데, 7개월 만에 2.9배 급증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99.7%를 차지했다.

5년 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최근 이렇게 불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가 순차적으로 수령 대상이 된 영향이 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다달이 받는 연금을 부풀리려는 국민이 많아진데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인 베이비부머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고려 후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으로 한달 월 100만원 이상 타는 수급자는 52만3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21.7% 늘어난 수치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나온 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100만~130만원 수급자가 28만974명 ▲130만~160만원 받는 사람이 15만4980명▲160만~200만원 수급자가 8만456명이었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부부 합산 기준 최대 연금액은 446만2950원(연 5355만5400원)으로 조사됐다. 남편(68)은 25년 6개월, 아내(67)는 26년 10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했다.

한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5년 전 대비 46.7% 증가했다. 고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 비중은 절반(49.7%)에 달해 5년 전보다 5.9% 포인트 늘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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