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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유 전기스쿠터 놓고 찬반 논란 팽팽 “편의 개선” vs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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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스윙이 서비스 중인 전기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모습. /스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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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를 유료로 대여해주는 공유형 전기스쿠터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전동킥보드를 넘어서는 ‘도로 위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동킥보드보다 더 안전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7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업체 스윙은 지난 11일부터 공유형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를 중심으로 100대 규모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사업성을 검토해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기로 했다.

스윙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이륜차를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전기스쿠터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스쿠터가 친환경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윙이 선보인 공유형 전기스쿠터는 중국 전동킥보드 업체 나인봇과 함께 개발한 제품이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정액(최초 1200원+분당 18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반납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세워두고 떠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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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된 스윙 전기스쿠터 모습. /스윙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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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은 앱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인증을 거쳐야만 전기스쿠터의 시동을 걸고 대여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최고 속도는 시속 40㎞로 제한했다. 모든 전기스쿠터에 헬멧 박스를 부착해 부상 위험을 줄였다. 김형산 스윙 대표는 “공유형 전기스쿠터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 친환경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1만대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전기스쿠터의 인도 주행과 마구잡이식 주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전기스쿠터가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되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정모(33)씨는 “골칫거리인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피가 더 큰 전기스쿠터까지 등장하면서 인도 보행은 더 불편해졌다”라며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거워 전동킥보드처럼 한쪽으로 옮겨놓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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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이 안내하는 전기스쿠터 이용 방법. /스윙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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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스쿠터 운전에 미숙한 이용자들이 저속으로 도로로 나설 경우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커진다. 특히 음주 운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심야 시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스쿠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기스쿠터 역시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원동기 면허로 전기스쿠터 자격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전기스쿠터와 전동킥보드는 주행 환경과 이용자들의 주행 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며 “적절한 규제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 전기스쿠터가 전체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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