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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내년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확 낮춘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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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당초 72.7%서 69.0%로 ↓

재산세 공시가액비율 인하 검토

잠실엘스 보유세 214만원 내릴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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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72.7%로 계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69.0%로 내릴 계획인데, 시세 15억 원 초과의 경우 84.1%에서 75.3%로 완화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380만 5643원으로 올해(594만 9489원)보다 214만 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75.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한 값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추정 공시가격(14억 9094만 원)이 올해(18억 4400만 원)보다 19.2%나 감소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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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약 170만 원의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올해 882만 4662원에서 내년 711만 4592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래미안공덕5차’의 같은 면적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245만 8313원으로 올해(267만 2143원) 대비 21만 원 넘게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만약 래미안 공덕5차와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사람이라면, 올해 보유세는 총 4280만985원이지만 내년에는 이 총액이 1361만7073원까지 뚝 떨어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변동 폭이 큰데, 시뮬레이션 사례의 경우 종부세만 2531만5922원이 감소한다.

정부 발표대로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보다 내린다면 추가적인 세금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췄다. 내년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4월께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보다 5%포인트 내린 40%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잠실엘스 전용 84㎡의 내년 재산세는 당초 340만 3537원에서 294만 1366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면적 도곡렉슬은 533만 6680원에서 465만 9716원으로, 래미안공덕5차는 245만 8313원에서 210만 1167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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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그동안 가팔랐던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회복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로 집값 하향 조정보다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민간 조세 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주택 거래량이 되살아나거나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종부세 납부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야당 반발 등에 따라 관련 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시가나 반영 비율 등을 통해 세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결국 공시가든 반영 비율이든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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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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