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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돌려받나, 토하나…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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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우선 쓰기
연금 등 세제혜택 상품 활용하기
맞벌이부부, 급여 많은 쪽 몰아주기


[파이낸셜뉴스] #. 연말정산. 모든 직장인들이 기다리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골머리를 썩는 주제다. 40대 직장인 A씨도 연초만 되면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타가는 동료들을 보며 부러웠다. 연말정산 때 늘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만 경험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일찍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벌써부터 행동이 마음보다 늦다. 과연 목표한 대로 연말정산에 성공하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A씨는 궁금하다.
파이낸셜뉴스

급여별 소득공제 금액 한도·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래픽=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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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전략을 충실히 짜야 한다.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하기보다 닥치는 시기(다음해 1월)가 돼 서야 부랴부랴 챙기려고 한다. 이마저도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걱정만 오래 하다 막판에 가서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전문위원은 우선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조언했다. 흔히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고 지출을 소득 4분의 1이 웃돌 만큼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방법일까.

한 전문위원은 “공제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무분별하게 키우는 조치보단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절세법”이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과소비를 하면 함정에 빠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선택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총 급여가 6000만원인 노동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로 3500만원어치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면 2500만원만 사용하면 된다. 의료비,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역시 체크카드로 지불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유념해야 할 원칙은 ‘세제혜택 상품 활용하기’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 4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어서면 세액공제 적용한도 금액이 300만원이 되므로 연말에 소득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전문위원은 “이 같은 금융상품들은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연초부터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시에 넣기만 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도 “향후 자금이 필요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가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액공제를 누가 적용받을 지 결정해야 한다. 대개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효율적인 절세법이다.

하지만 급여 과세표준이 엇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1명씩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맞벌이 부부 각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해당 공제들은 최저사용금액을 넘겨 사용해야만 공제적용이 된다. 의료비는 총 급여 3% 초과금액에 대해 15~30% 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 15~4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한 전문위원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공제를 받으면 과소납부만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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