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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딸만 넷 낳았다며 떠난 前남편, 이혼 직후 아들 출산하자…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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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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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강제로 이혼 통보를 받았던 여성이 이혼 직후 아들을 출산해 전 남편과의 관계가 역전된 사연이 공개됐다.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을 한 올해 25세 후 모 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딸이 있었지만, 불과 얼마 전 딸만 ‘줄줄이’ 출산했다는 이유로 강제 이혼을 당한 아픈 사연이 있다.

중국 구이저우 농촌 출신인 후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면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내가 또 딸을 낳을 것이 두려워서였다”고 울먹이며 자신의 사연을 폭로했다.

농민공 출신인 후 씨는 일자리를 찾아 그가 16세였던 무렵 고향인 구이저우를 떠났고, 2014년 무렵 같은 고향 출신인 전 남편을 만나 지난 2020년까지 총 4명의 딸을 연이어 출산했다. 부부가 함께 일한 곳은 저장성 린하이 소재의 소규모 안경 공장으로 전 남편은 후 씨가 딸만 출산했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평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부 사이는 급속하게 냉랭해졌다.

급기야 올해 초 후 씨가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전 남편은 후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는 임신 중인 아내가 막달이 됐을 무렵 평소 가족이 함께 살았던 주택에서 후 씨와 네 명의 딸들을 강제로 이사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결국 후 씨는 출산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공장에 마련된 간이 숙소로 쫓겨나 4명의 딸들과 추운 겨울을 홀로 감당하며 생활해왔다. 당시 남편이 후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유는 태아 역시 여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단 하나였다.

다만 전 남편은 후 씨에게 매달 양육비 명목으로 1000위안(약 18만 8천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딸 1명당 매달 200위안(약 3만 7000원)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대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출산 하루 전날까지 후 씨는 박스 포장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지난 24일 출산예정일을 약 5일 앞두고 인근 병원에서 출산, 다섯 번째 자녀인 남아를 품에 안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후 씨가 낳은 다섯째 자녀가 3.5㎏의 건강한 사내아이였기 때문이다. 후 씨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가 낳은 다섯 번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직후 곧장 병원을 찾아와 아이의 성별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여성연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남편과 시댁 가족들 모두 출산 직후 후 씨의 건강을 염려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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