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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혼자사는 여친 집 침입 도둑…잡고보니 ‘직장상사’, 키 훔치고 반차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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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알고보니 직장상사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와 그의 여자친구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대신해 방송에 이번 사연을 제보하면서 그의 직장 상사를 고발했다.

A씨는 빼빼로데이인 지난 11일 빼빼로를 선물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가 집이 비어 있었다.

밤샘근무로 피곤했던 A씨는 여자친구 집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초인종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어났다.

당연히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시 나가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도둑이야”를 외쳤고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때 나타난 배달 기사의 도움을 받아 A씨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보니 도둑이라고 하기엔 집에서 사라진 물건이 없었다.

A씨는 곧바로 의심가는 인물을 떠올렸다. 평소 여자친구가 불편하다고 언급했던 팀장급 직장상사 B씨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평소에 B씨가 선이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상착의를 알려줬더니, 그날 B씨가 입고 나왔던 옷과 똑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자친구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침입자는 B씨가 맞았다.

B씨는 앞서 A씨의 여자친구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약을 가져다주겠다며 계속 전화했다.

수차례 거절한 여자친구는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B씨의 막무가내와 직장 내 위계 탓에 결국 건물 주소 정도만 알려줬다.

하지만 B씨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카드키까지 훔쳤다. 이어 반차를 내고 퇴근한 뒤 피해자 집에 침임했다.

이 사건은 회사에도 알려졌고 B씨는 결국 퇴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로 수사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다이어리를 보려고 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범행의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도 못 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들이 좀 더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들어가서 훔치려고 했다. 뭘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주거침입죄와 절도, 절도 미수로 수사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은 증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아직 그걸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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