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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영수 "길 안내하며 손 잡은게 전부"…정부는 광고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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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오영수가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제작한 규제혁신 정책광고 모델로 선정됐다. 사진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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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씨는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지난 2017년 중순쯤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오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배우 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17년, 오씨가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다.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오다가 결국 고소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검찰은 오씨가 A씨에게 추행을 인정하며 사과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오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여러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JTBC에 “신체접촉은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사과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손을 잡은 것 말고도 오씨가 또 다른 심각한 신체접촉들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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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러브레터' 오영수. 파크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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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씨의 기소 소식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씨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출연료 반납 등의 조치는 수사 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따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캐스팅이 확정돼 내년 1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연극 ‘러브레터’의 전주 공연에서 배제됐다.

오씨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올 초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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