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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범 '엘' 검거…시청자도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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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허지원 기자


[앵커]
미성년자를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엘'이 호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약 11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그 동안 1200여개에 달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허지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피의자가 호주에서 잡혔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호주 경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20대 중반의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는 호주 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 남성으로 2012년부터 호주에 가족과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n번방'에 빗대어질 정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기자]
네 A씨는 2020년 12월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1200여 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초 보도에 따라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텔레그램 말고도 다른 SNS와 계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협박범, 조력자, 다른 피해자 역할 등 1인 3역을 하거나 'n번방' 사건을 알리고 성착취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수십개씩 메시지를 보내 압박감을 주는 등
악랄한 범행 수법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엘(L) 성착취 사건' 유력 용의자 A씨(빨간 원)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23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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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어떻게 붙잡은 건가요?

[기자]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한 10대 피해자가 접수한 신고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는데, 8월달에 서울경찰청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8월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지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호주 경찰 아동보호팀과 합동 작전을 펼쳐 결국 A씨를 검거했습니다.

[앵커]
수사망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잡힌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청 윤영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서울청 윤영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수사하기 어렵다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해 외국에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법원에서의 형량 처벌과 관계 없이 한국에 송환을 추진해 한국 법정에 세우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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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2대장 윤영준 경정이 2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엘 성착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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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은 협조가 어려운 걸로 알려졌는데 수사 방법은 어땠나요?

[기자]
경찰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사로부터 협조 요청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지만 A씨 범죄와 관련해 해외 기업에 대해 14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터넷상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찾아 역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A씨 체포 과정에서 휴대전화 두 점을 확보한 경찰은 한 휴대전화에서 성착취물과 피해자와 대화한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해 A씨를 주범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공범이 다 잡힌 게 아니죠?

[기자]
네 경찰은 주범을 잡았을 뿐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한 공범 15명을 검거해 1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중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입니다.

또 A씨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 유포, 소지, 시청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도 추가 검거됐는데 역시 3명은 구속됐습니다.

주범을 잡는 데 주력한 경찰은 앞으로 시청, 소지자 등 피의자 검거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과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주범 A씨의 것과 맞춰보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따라 추가 증거가 나오며 피해자 수가 아홉명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n번방' 사건과 다른 점도 있나요?

[기자]
경찰은 이번 사건이 'n번방' 사건과 달리 피의자들의 금전적 수익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과 공범이 금전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고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컷뉴스

호주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서울경찰청 수사관.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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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가 호주에 있는데 송환 절차는요?

[기자]
서울경찰청은 호주 경찰과 계속 공조해 A씨의 여죄를 밝히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송환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 검거 사례가 한국 경찰이 호주 경찰의 협조 하에 호주에 파견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한국인인 사건인 만큼 A씨를 한국에 송환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성착취물 629건 유포를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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