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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양도 전에 새집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Q&A로 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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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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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해 고지서를 받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에 달한다. 총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자의 78.8%가 몰려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내야 할 금액도, 대상자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납부 기준 등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25일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에 맞춰 평소 국민이 자주 묻는 종부세 관련 주요 정보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추린 Q&A.

Q : 김모씨는 대전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은 지난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럴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A :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김씨 보유 주택은 과세기준일이 지난 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일반세율(0.6~3%)이 아니라 중과세율(1.2~6%)이 적용된다."

Q : 서울에 사는 63살 장모씨는 이번 달에 100만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세대 1주택자인 그는 4년 넘게 집을 보유했고, 지난해 귀속 총급여가 4000만원이다. 집안 사정 때문에 종부세 납부유예가 필요한데 가능한가.

A :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과세기준일 기준 1세대 1주택 ②60세 이상 ③직전년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④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장씨는 이들 요건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달 1~12일 신분증, 서류 등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Q : 강모씨 부부는 각자 명의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이들도 중과세 대상인가.

A :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 보유 주택으로 판정한다. 그래서 강씨 부부는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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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송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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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다. 지난해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도 2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Q :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첫 주택을 취득했고, 올 3월에 두 번째 주택을 갖게 됐다. 양도소득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종부세는 어떤가.

A : "종부세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기간은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도 현재로썬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 최모씨는 2015년 8월 첫 주택을 취득한 뒤 올해 5월에 새로운 집을 또 얻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2024년 12월에 양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택 구매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됐는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 "최씨는 특례 적용 후 2024년 6월 1일(과세기준일)까지 양도를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 경감받은 종부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이럴 경우엔 경감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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