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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선거법 위반 vs 야당 탄압…검찰-오영훈 제주지사 ‘누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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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5월 16일 ‘행사’ 고발로 시작해 총 5명 기소
주요 쟁점 2개…제주지법 제2형사부 첫 재판 주목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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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검찰이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오 지사는 즉각 '정치적 탄압'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이어질 재판 결과에 따라 전국 17명의 광역시·도지사 중 2명에 불과한 '비호남권' 더불어민주당 지사 중 1명이 사라질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 고발로 시작된 무더기 기소

검찰의 오 지사에 대한 기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단체 대표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도선관위는 6·1지방선거일을 이틀 앞둔 5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모 단체(법인)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단체 대표인 A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오영훈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가 진행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에는 도내·외 1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선관위는 이 행사가 오 후보(지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어 오 지사의 측근인 도 서울본부장 B씨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C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결국 오 지사와 A씨, B씨, C씨, 그리고 A씨와 행사를 준비한 타 지역 컨설팅업체 대표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씨가 컨설팅 명목으로 D씨에게 건넨 550만원을 놓고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판단, 오 지사와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또 오 지사와 B씨, C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도 있다.

▲쟁점 1.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검찰은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을 A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법인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면서 비용(550만원)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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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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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뒤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판단이다.

오 지사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만 제공해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사 비용으로 오간 돈(550만원)에 대해서도 대납이나 어떠한 조치를 요구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A씨가 자신과 알고 있는 사이이기는 하나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의 주장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공약이 지난 3월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임에도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을 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2. 단체 지지선언 당내경선 여론 형성 왜곡

검찰은 오 지사 측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 및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했다고 봤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 운동에서 벗어나는 행위다.

검찰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30 제주청년 등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하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하며 여론형성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당내경선운동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지지선언 유도는 그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 지사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유도'가 아닌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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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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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 및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라는 공직선거법 제58조 3항을 내세웠다.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돼야 할 뿐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오 지사는 검찰이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이라고 한데 대해 "검찰이 지지선언 단체를 조사해서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검찰-오 지사 법적 공방 1R 6개월 내 판가름

25일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맡는다. 오 지사와 A씨, B씨, C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첫 심리 때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신분이 된 오 지사간 공방 1라운드(1심 재판)는 6개월 내 판가름 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 사건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이다.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날(11월 23일)부터 6개월이면 내년 5월 23일이 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전까지 검찰이 기소한 오 지사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 측이 1심에 불복한다면 항소심(2심), 상고심(3심)까지 1년이 걸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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