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저축은행 뺨치네”…年 6% 금리상품 내놓는 보험사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 전종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업계가 고금리 상품 경쟁을 벌이면서 저축성 보험 상품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기존처럼 변동금리가 아닌 확정금리 일시납 상품이고, 만기도 대개 5년으로 길어 투자자 관심이 높다. 특히 자금 사정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고금리 상품에는 불과 2주 사이에 각각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연 5.9% 연복리 저축보험을 25일 출시한다. 현재 판매중인 저축보험 중 가장 높은 금리다. 앞서 연 5.8%를 책정했던 교보생명은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연 5.7% 저축보험을 판매중인데,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과 ABL생명도 각각 연 5.5%와 연 5.4%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연 5% 후반대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역마진’이 우려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주에는 금융감독원이 금리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계가 앞다퉈 고금리 저축보험을 내놓는 이유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창구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이다. 내년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 데다, 연말 보험 업계 퇴직연금에서 많게는 수 조원의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금확보 경쟁이 계속되면서 올해 안에 연 6%대 저축보험 출시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2012년 가입했던 고객들 만기가 돌아오면서 저축보험을 해지하고 은행권을 비롯한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급증했다. 기존 상품 금리가 연 2~3% 수준이다보니, 요즘 같은 고금리에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기준 저축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24조원으로 전년 대비 33%나 늘었고, 해약금도 14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다. 3~4분기 들어 고금리 예적금이 쏟아지면서 이같은 이탈 고객은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연 6%대 상품이 있음에도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이다. 일부 고객들은 금리인상 기조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 저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금리인상 행진이 멈출 수 있으니, 3년이나 5년까지 고금리 혜택을 보기 위한 ‘보험’ 성격으로 가입한다는 이야기다.

통상 보험은 해지하면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저축보험 상품들은 3~6개월이나 1년이 넘으면 100% 이상을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해지하고 갈아타도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보험상품인만큼 정기예금 성격에 사망보장이 추가되는데, 만기 전에 사망하면 원금 외에 일정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수료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표면상 금리보다 적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 복리 4.5%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는 실질 금리는 연 복리 3.97%다. 표면금리만 보고 가입한 고객들이 불완전판매라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판매중인 저축보험 상품 대부분이 해약환급금 100% 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상품마다 달라서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 최소 가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약관을 꼼꼼이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 확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설명서와 설계서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가입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사 재정이 걱정된다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자 등을 감안하면 4000만원씩 나누길 추천한다. 물론 내가 계약한 보험사 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회사에 인수되어도 고객 자산과 계약내용은 그대로 이전되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2년 내 해지할 경우 5% 초중반 금리를 주는 은행예금이 낫고,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5% 후반대인 저축보험이 낫다고 추천한다. 고액으로 가입할 경우 한꺼번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