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표현의 자유로 인격 침해 안 돼”
류 전 교수측 “표현의 자유”
류 전 교수측 “표현의 자유”
서울서부지법 [자료=연합뉴스] |
대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류 전 교수에 대한 최후 공판을 열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종군위안부를 주제로 학생과 토론하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나, 표현의 자유로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가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이유다.
반면 류 전 교수 측은 교수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교수로서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으며,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수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일제강점기 위안부 논의에 대해 류 전 교수는 “우리 사회에 민감한 내용인 만큼 모두가 쉬쉬하고 숙덕거리기만 할 뿐 정면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며 “중고등 교과서와 지배적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지식의 내용은 이 문제에 천착한 전문가의 인식과 매우 큰 격차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나아가 “나는 대학 교수로서 학술 활동에 전념했고, 학문적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직접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통해 학문의 자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중적 인식과 다르다고 하여 기성 언론이 던진 돌팔매에 공권력이 편승했다”,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이 당시 공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의 ‘노 재팬’ 캠페인에 편승해 저를 형사재판에 보냈다” 며 검찰과 이전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연세대가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한 바 있으며, 그해 8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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