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언급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안부와 정대협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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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7)에게 검찰이 "표현의 자유가 피해자 인권적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정금영 부장판사)가 진행한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에서 전공 강의를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류 전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도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고발했다.
류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발언은) 학생 질문에 자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며 나온 발언"이라며 "수업 중 나온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문제는)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내용이고 구성원 대부분이 지배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며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지식은 전문가들 정보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발언은 학자들 노력으로 얻어낸 새로운 학설"이라며 "그것이 대중적 인식과 다르다고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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