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0월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언급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안부와 정대협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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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교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위안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류 전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강의를 마치고 학생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견해를 밝혔을 분이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다”며 “연구 성과에 따른 교수의 학문적 자유였다.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위법 처리하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 전 교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구형은 충격적이다. 교수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중세 유럽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없다. 교수로서 학술활동에 전념해 근거가 있는 학문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하며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공권력이 돌팔매질에 편승하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피해자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으며,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취록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3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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