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인연엔 "전혀 몰라…계약과정 영향 없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천만 원을 낸 서모 씨가 이사인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천800만 원 규모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서 씨 부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임차계약 체결 전인 6월 10∼26일 로봇개를 상용화한 두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서 씨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선 "경호처는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계약 과정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구매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의 시민들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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