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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로봇이 온다

대통령실, '尹 고액후원자'에 로봇개 사업 특혜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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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토한 사업
투명한 평가 절차 거쳐 임차 계약


더팩트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도 받은 인사가 실소유주인 A사와 경호처가 최근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게 특혜라는 보도에 대해 23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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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용산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3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1800만 원 규모 로봇개 임차 계약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겨레가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 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 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A사)와 3개월간 1800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며 "대통령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며 "투명한 성능 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단독] 대통령실 '로봇개' 사업, 고액후원자 실소유 업체가 따냈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서모 씨가 이사로 재직 중(전 대표이사)인 A사와 경호처가 9월 27일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비용은 한 달에 600만씩 총 1800만 원이다.

경호처는 로봇개 구입비 등을 포함한 내년 '과학경호작전 장비 도입' 예산을 약 13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중 로봇개 구입비는 8억 원이다. 경호처는 내년에 공개 입찰로 로봇개를 구입할 방침이지만, 올해 3개월간 임대해 성능 테스트를 받은 A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서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부부 초청을 받았으며, 서 씨의 아내는 A사의 제조총괄 본부장이며, 서 씨 부부는 A사의 주식을 40~50% 보유한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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