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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野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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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결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하고 역사 부정 세력을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평균나이 94세로 고령에 접어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가족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피해를 구제하고 사실을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이재명 대표, 남인순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매일경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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