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의식 심어주기 위해 제도적 구제 조치 절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혹은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이재명 대표, 남인순 의원 등 28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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