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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감사원 "LH 경기본부, 임대요건 아닌 기숙사 매입…주거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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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측 "재발방지 노력,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해 조치"

중앙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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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매입 대상이 아님에도 경기도 군포시 한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135개 호실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193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매입임대주택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LH 경기지역본부 담당 차장 A 등은 직원으로부터 해당 기숙사가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매입을 강행했다.

또 해당 건물이 군포시 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 가능)을 받고 있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없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시설요건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매입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A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에 대해선 지난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LH 측 "재발방지 노력,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해 조치"



이와 관련해 LH 측은 "위법사항 해소와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택 매입 제한사항 확인절차 제도화, 기숙사 현장조사 평가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문 역시 제도보완 등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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