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어제(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진행해 20억52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에 맡겨뒀습니다.
검찰은 2013년 8월 전씨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고 2017년 세무서와 시청은 체납을 이유로 해당 임야를 공매의뢰했습니다.
2018년 공매를 통해 추징금 75억6천만원이 배분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A신탁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 20억5200만원을 받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A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씨는1994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미납추징금은 약 900억원입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