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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직후 교단에서 "전두환은 총알 두 방을 맞을 것"이라고 한자(漢字) 이름 풀이를 했다가 군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승철)는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여고 교사였던 1980년 8월 3학년생 60명을 상대로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대해 험담했다. A씨는 당시 대통령선거 절차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유신헌법 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추대한 1명만이 항상 90%의 찬성을 받아 당선됐다. 요즘 추대 움직임이 보이는 전두환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한자명 '全斗煥'을 칠판에 쓴 뒤 뜻풀이를 했다. "'八'자는 8년을, '王'자는 왕을 뜻해 8년간 왕을 한다. 또 '十'자는 10년을, '二'자는 총알 두 방을 의미해 10년째는 총으로 시해된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계엄법 위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그해 12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듬해 6월 광주고법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항소심 판결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전두환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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