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은 이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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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이씨를 조사해왔고,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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