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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Pick] "잠정 피해자만 76명"…학교서 불법 촬영 일삼은 컴퓨터 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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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검찰 송치…불법 촬영물 분량만 무려 '2TB' 육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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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드나들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A(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광주시 일대의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술집 화장실을 찾아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지난 8월 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아동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내 불법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A 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악되는 잠정 피해자만 76명이며, 불법 촬영물의 분량만 무려 2테라바이트(TB)에 육박합니다.

이는 3분짜리 노래 한 곡의 용량이 5메가바이트라고 할 때, 무려 41만 9천여 곡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용량입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학교 컴퓨터 보수업체 직원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학교를 드나들 수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일부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2022.10.11] [Pick] 학교 휘저으며 교사·학생 불법촬영…휴대폰엔 '미성년자 성착취물'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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