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단체는 피해자들의 평균나이가 94살로 고령인 상황에서 피해자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구제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의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이후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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