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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네이버 카카오 중고거래·배달하기 서비스 불공정 소지” 국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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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네이버크림' 자전거래 의혹, '카카오 주문하기' 배달비 중복 지적 / 공정위 "소비자 보호 차원서 살필 것"

세계일보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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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중고거래·배달하기 서비스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무료 수수료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네이버 손자회사이자 리셀 플랫폼 크림의 자전거래 의혹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혹은 지난 7월 말 크림에서 특정 운동화 모델 거래량이 18건에 그쳤다가 8월1일 4700건으로 260배 넘게 폭증해 불거진 바 있다.

크림은 8월 1~18일 인기 상품 22종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를 10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이벤트가 중고 상품 판매자들의 자전거래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는 다른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에는 없는 크림만의 독특한 '보관판매'와 '창고보관구매' 서비스에서 비롯됐다.

보관판매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매자가 크림에 제품을 발송해 검수를 마친 뒤 물류창고에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며, 창고보관구매는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한 뒤 바로 배송받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둘 수 있는 것이다.

크림의 창고를 통해서 물건의 공간적 이동 없이 수천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수수료가 들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이 시스템을 악용하면 중복으로 제품을 거래해 거래량과 가격을 ‘뻥튀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격이 오른 채 구매하게 된다"면서 "네이버에 물었는데, 동일 품목의 중복거래 횟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판매 의뢰한 상품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종류별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크림에서 판매자는 취소(거래거절)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할 수 없어 약관과 취소·환불 방침에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자금력이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네이버 자회사에서 지난해 1월 분사한 신생 스타트업 크림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한 위원장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과정에 위법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주문하기' 서비스 배달비 중복 지불 문제도 지적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상품 교환권 여러 장을 한번에 사용하면 한매장에서 한꺼번에 배달받더라도 배달비를 여러 차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카카오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카카오의 남궁훈 각자대표와 홍은택 각자대표 2명이 모두 출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나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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