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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 검색”…전주환의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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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한 보복살인 외 3가지 혐의 추가해 기소

檢 “공사 시스템서 주소지 찾고 4차례 침입”

“마주치지 못하자 신당역 화장실서 살해 범행”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 검색도

중앙지법, 18일 전주환 첫 공판준비기일 예정

헤럴드경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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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살인’ 피의자 전주환에게 경찰이 송치했던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계획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씨의 범행 동기와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하면서 3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전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3가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스토킹범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복원하는 데 보강수사 초점을 맞췄다. 수사팀은 범행 현장 검증과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전씨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피해자 A씨에 대한 자신의 스토킹범죄 사건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고 9월 15일로 선고일이 정해진 8월 18일 살해를 결심한 뒤 이후 실행에 옮긴 기록을 파악했다.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검찰은 전씨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8월 18일, 9월 3일, 9월 14일(2회)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때 전씨가 확인한 주소지는 A씨의 이전 주소지였는데, 전씨가 그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9월 5일, 9일, 13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해당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선고 전날까지도 A씨를 해당 주소지에서 마주치지 못하자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는 게 검찰이 판단한 전씨의 범행 과정 및 내용이다.

검찰은 전씨가 A씨를 처음 찾아간 9월 5일 전 A씨 주소지로 알게 된 곳의 강수량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었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A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강수량을 검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전씨가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어플을 활성화한 다음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범행시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 장갑을 준비하고 양면점퍼를 착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전씨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또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보복살인 범행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달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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