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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현희 “사퇴 압박 배후엔 대통령실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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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별감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권익위 사안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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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한 발표 도중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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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정해진 고위공직자가 정권이 바뀌어 사퇴 압박을 하는데 물러나지 않자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사표를 낸 사안”이라며 “그게 직권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거론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미리 점찍은 인사를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그런데 권익위 사안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며 “실제로 권익위 부위원장님께서 이런 감사로 인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직권남용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감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라며 “권익위 감사가 중요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감사를 시행한 점, 또 감사로 인해 얻은 정보나 자료를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언론에 누설하거나 외부기관과 공유한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찰도 동시에 많이 진행했다”며 “이런 행정사무감찰을 하려면 15일 전에 예고를 하고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권익위 감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감사가 시행됐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 관련 규칙과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퇴 압박이 시작된 게 집권 초인 6월부터 대통령께서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됐다”라며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집권 여당의 최고 권력 실세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배제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 점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퇴 압박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선 “저를 아끼는 주위 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차라리 그만두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도 해 주신다”라며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두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편해질 수 있다”라며 “그런데 만약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장이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그만두라는 이런 외부의 사퇴 압박으로 그만두게 될 때는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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