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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망보험 14억 낸 박수홍 실손보험은 無...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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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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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총 14억원을 납입한 사망보험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정작 박수홍은 그 흔한 실손보험에는 가입조차 안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남게 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친형 박진홍 씨를 구속기소하고,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친형 박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 매입에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생명보험(사망보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8개 사망보험 납부금이 무려 14억원이나 되는데 정작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의문을 남긴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을 조명하며 사망보험 관련을 짚었다. 박수홍 명의로 가입돼 사망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 8개로 한달 최대 1155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만 13억 8000만원이었다.

박수홍 측은 보험계약서 중 박수홍의 자필 서명한 것이 아닌 계약서도 발견했다. 법인으로 가입된 두 개 보험은 해지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6월 MBC '실화탐사대'에서 "(형이) 저한테는 연금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당시 미혼이었는데 왜 제가 죽으면 받는 돈을 그렇게 설정했겠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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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의로 가입됐던 보험 내역. 사진| KBS2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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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신진욱 씨는 박수홍 보험금이 기형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봤다.

신씨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 중 많은 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많은 보험료에 가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금액보다 구조의 문제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이 구성에 맞게, 짜임새 있게 가입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망 보험에 치중되어 있는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박수홍은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친형과 금전적 갈등이 불거진 뒤 이를 인정하며 친형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고 출연료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8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86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늘어났다.

친형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확인된 횡령액을 21억으로 상정해 지난달 21일 친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7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친형을 기소했다.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 기재한 21억원 외에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수홍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박수홍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형이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조항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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