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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엉덩이 터치 男 고소"…강남 오토바이 비키니女 마음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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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도심을 누벼 화제가 됐던 인플루언서 임모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임씨는 지난 7월 31일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BOSS J'와 함께 비를 맞으며 비키니 차림으로 라이딩했다. 이후 임씨는 지난 8월 이태원 거리에 나타났다. 역시 비키니 차림이었다.

당시 임씨가 탄 오토바이 주변에 인파가 몰렸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임씨는 "(성추행에 대해) 딱히 생각 안 했다"며 "걱정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씨는 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9일 "엉덩이 제가 쳤습니다ㅎㅎ" 라며 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 XX는?"라는 성희롱성 질문을 했다.

결국 임씨의 소속사 측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소속사 측은 일요신문에 "회사는 셀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임씨도 처음에는 용서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며 "회사는 A씨가 한 이상 행동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느꼈다. 회사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처음이니만큼 사과만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대응하기로 했다"며 "다음에 성추행이 있다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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