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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강서 이웃 주민 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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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5일 1심 선고 후 7일 항소장 제출
재판부 "이모라 부르던 피해자 살해 엄중"
"당초 절도 의도 참작…철저한 속죄 바라"
몰래 들어가 192만원 훔치고 살해한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서울 강서구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2022. 4. 27.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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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왜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밝힌 뒤 "피고인은 수형기간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철저한 속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관련해선 "상당기간의 유기징역형을 복역해야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을 통해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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