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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與 윤상현 “변협,기득권 지키려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 공정위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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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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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아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변협에 대해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의 투명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데 (변협이) 그걸 막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고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이 ‘사업자단체가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변협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변협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돼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가 심사 보고서의 의견대로 제재를 결정하면 변협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윤 의원은 “(변협 같은) 이익단체 입장에서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했다. 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의 비율을 보니 거의 75%는 젊은 변호사들”이라며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변호사 단체끼리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같은 강제적인 것보다도 (변협 등과)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 금융 등 기존의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출현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되어 있다”며 그 이유로 “로톡을 비롯한 ‘리걸 테크’ 기업들이 협회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변협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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